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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지급 기준, 1년 이상 근무하면 얼마 받을까?

by dodori100 2025. 11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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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지급 기준, 1년 이상 근무하면 얼마 받을까? 정규직·계약직·알바 모두 퇴직금 대상이 되는 조건, 실제로 얼마나 받게 되는지 계산 공식, 포함·제외되는 수당, 지급 기한과 중간정산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 처음 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2025년 기준으로 쉽게 설명해 드려요.

이직을 앞두고 있거나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하다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. 바로 “퇴직금은 얼마나 나올까?” 입니다. 4대보험이 안 되어 있으면 퇴직금이 안 나온다든지, 알바는 못 받는다든지 하는 말들이 돌아서 더 헷갈리죠.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 복잡한 법 조항 대신, 실제 내 통장에 찍히는 돈 기준으로 이해해 볼게요. 😊

퇴직금 지급 기준,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🤔

퇴직금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운영됩니다. 조문을 전부 외울 필요는 없고, 아래 두 가지만 기억하면 대부분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.

1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것
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면 정규직·계약직·파트·알바 모두 법적으로 퇴직금 대상입니다.

💡 알아두세요!
•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‘지급 기준’이 아닙니다.
• 주 15시간 미만이면 근속기간이 길어도 법정 퇴직금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.
• 11개월 29일처럼 1년이 안 되면 아쉽지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
 

퇴직금 계산 공식과 포함·제외되는 수당 📊

법에서 정한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퇴직금 = (1일 평균임금 × 30일) × 총 근속연수 여기서 평균임금은 보통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. 실무에서는 “월급 1개월 정도 × 근속연수”로 대략적인 규모를 먼저 가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그럼 어떤 급여가 평균임금에 포함되고, 어떤 급여는 빠질까요? 기본 원칙은 ‘정기적·고정적’이냐입니다.

퇴직금 산정 시 임금 포함 여부 한눈에 보기

구분 설명 포함 여부 기타 정보
기본급 근로계약서·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월 기본급 포함 퇴직금 산정의 핵심이 되는 임금
고정수당 매달 동일하게 나오는 직책수당, 고정식대 등 대부분 포함 “고정·정기” 지급인지가 관건
변동수당·인센티브 실적·성과에 따라 들쭉날쭉한 수당 원칙적으로 제외 다만 매월 고정액이면 포함 판례도 있음
연장·야간·휴일수당 야근수당, 휴일근로수당 등 추가 근로 대가 보통 제외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져 고정성이 낮음
상여금·성과급 분기·연 단위 상여, 실적 연동 보너스 등 조건부 포함 매월 일정 비율로 월할 지급되면 포함 가능
⚠️ 주의하세요!
급여명세서에 어떤 항목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퇴직금이 수십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. “포함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”는 일이 없도록, 미리 명세서를 모아 두고 헷갈리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(1350)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퇴직금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, 중간정산까지 🧮

퇴직금은 단순히 “얼마 받느냐” 뿐 아니라 “언제 받느냐”도 중요합니다. 법에서 정한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• 원칙: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
•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일정 기간 연장 가능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미루면, 사업주는 법정 지연이자(연 20% 수준)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퇴직금 계산 공식 정리

퇴직금 = (최근 3개월 평균임금 ÷ 1일 기준) × 30일 × 총 근속연수
실무에서는 보통 “월급(기본급+고정수당) 1개월 × 근속연수” 정도로 대략적인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, 세부 평균임금 계산으로 조정합니다.

예를 들어,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이 250만 원이고 3년을 근무했다면 대략적인 퇴직금은 250만 원 × 3년 = 750만 원 내외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.

1) 최근 3개월 평균 급여를 계산한다 (기본급 + 고정수당 중심).

2) 평균 월급 × 근속연수로 대략적인 퇴직금을 구한다.

→ 이후 상여금 포함 여부, 중간정산 이력 등을 반영해 최종 금액을 확정합니다.

🔢 내 퇴직금 대략 계산해 보기

근속연수 선택:
월 평균 급여(원):

 

알바·계약직·정규직, 상황별로 달라지는 퇴직금 포인트 👩‍💼👨‍💻

정규직만 퇴직금을 받는다는 말은 오해입니다. 근로계약 형태보다 중요한 건 근속연수와 주당 근로시간이죠. 다만 단시간·단기 근로자의 경우, 근무 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, 주당 근로일 수가 들쭉날쭉하지는 않은지에 따라 실제 퇴직금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📌 알아두세요!
• 아르바이트라도 1년 이상,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의무가 생깁니다.
• 계약직·프로젝트직이라도 계약이 연속 갱신되면 ‘계속근로’로 보아 한꺼번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
•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줄이거나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
 

실전 예시: 3년 근무 후 이직하는 직장인의 퇴직금 📚

실제 숫자를 넣어 보면 감이 더 잘 옵니다. 아래는 월급 260만 원(기본급 230만 원 + 고정식대 30만 원)을 받으며 3년간 근무한 직장인의 사례입니다.

사례 주인공 A씨의 상황

  • 월 평균 급여: 2,600,000원(기본급+고정식대)
  • 총 근속연수: 3년, 주 40시간 근무

계산 과정

1) 1년치 퇴직금(대략): 2,600,000원

2) 3년 근속이므로 2,600,000원 × 3년 = 7,800,000원

최종 결과

- 예상 퇴직금: 약 780만 원 내외

-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·상여금 포함 여부·근속기간 일수 등에 따라 ± 몇 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
이처럼 월급과 근속연수만 알아도 대략적인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 이직·휴직·창업 등을 고민할 때, 퇴직금 규모를 미리 파악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

 

마무리: 퇴직금, 내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 📝

퇴직금은 “회사에서 주면 좋고,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돈”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나의 권리입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린 것처럼 ① 1년 이상 + 주 15시간 이상 근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, ② 월급과 근속연수로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. 그 다음, 애매한 부분은 전문가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점검하면 훨씬 든든합니다.

앞으로 퇴직이나 이직을 고민하고 계시다면, 내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 번쯤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.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쉽게 풀어 드릴게요. 😊

 
💡

퇴직금, 이것만 알면 기본은 지킨다

✨ 첫 번째 핵심: 1년 이상 +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법정 퇴직금 대상입니다.
📊 두 번째 핵심: 월급 1개월 × 근속연수로 대략적인 퇴직금을 먼저 계산해 보고, 이후 평균임금·상여금 등을 반영해 조정합니다.
🧮 세 번째 핵심:
퇴직금 = (최근 3개월 평균임금 ÷ 1일 기준) × 30일 × 총 근속연수
👩‍💻 네 번째 핵심: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, 지연 시에는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.

자주 묻는 퇴직금 질문 모음 ❓

Q: 아르바이트인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?
A: 네.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이 아니어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편의점·카페 알바라도 조건만 맞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Q: 11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전혀 없나요?
A: 안타깝지만 기준은 “1년 이상”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부족하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계약 종료일이 애매하다면 회사와 협의해 1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
Q: 회사가 퇴직금을 14일 안에 못 준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?
A: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서로 합의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아무 설명 없이 계속 미룬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, 퇴직금과 함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Q: 중간정산으로 미리 퇴직금을 당겨 쓸 수 있나요?
A: 원칙적으로는 퇴직 시에만 지급합니다. 다만 본인 명의 주택 구입·전세금 마련, 6개월 이상 요양, 파산·개인회생,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.
Q: 회사가 “지금 일부 미리 줄 테니 나중에 퇴직금 더는 없다”고 하면요?
A: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간정산 합의는 나중에 분쟁 소지가 큽니다.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노무사 상담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에 문의해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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